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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회원 구분]
관리자 2026-03-23 16:46 29

    ○ 관리주체
      -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따르면 “관리주체”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,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합니다.
      -어린이놀이시설 정보관리, 안전점검, 안전관리자 등록, 보험가입 등록, 사고보고 등 관리책임
      -아파트 관리소장, 유치원 원장, 학교장 등(또는 해당 관리주체로 부터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사람)
      -안전관리자 겸임 가능(회원가입 시 안전관리자 겸임 체크)

    ○ 안전관리자
     -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
에 따르면 “안전관리자”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.
      -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.(시설 인수 후 3개월 이내, 2년에 1회 이상 교육 필수, 안전관리자 변경 후 3개월 이내 )
      -아파트, 유치원, 학교 등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사람 으로서 안전교육을 이수 하였거나 안전관리자 지정 후 3개월 이내 교육 이수 예정 인 사람
      -관리주체 겸임 가능(회원가입 시 관리주체로 회원 가입 후 안전관리자 겸임 체크)
      안전관리자로 회원가입을 하신 회원이 관리주체 권한으로 권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회원 탈퇴 후 다시 회원 가입 하시기 바랍니다. (메뉴위치 : [마이페이지]-[개인정보관리] 화면에서 “회원탈퇴"클릭)

    ○ 설치자: 신규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고 어린이놀이시설 등록 신청및 설치검사 신청 업무를 수행하는 설치업체에서 회원 가입합니다. 

    ○ 검사기관: 안전검사(설치검사, 정기검사, 안전진단) 신청 접수 및 안전검사 결과 등록

    ○ 안전관리 지원기관 : 안전교육 일정등록, 교육신청 접수 및 교육결과 등록

    ○ 검사/지원기관 : 검사기관 및 안전관리 지원기관 업무를 함께 취급 하는 기관

    ○ 안전점검 대리인 
       - 관리주체 또는 안전관리자 대행으로 놀이시설에 월 안전점검(월1회) 등록 가능
       - 대행자는 시설번호 등의 검색을 통해 조회하여 월 안전점검 등록/관리 수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