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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- 안전관리자가 변경된경우 (인사이동. 이직등 시설을 옮긴경우)
- 이승민 2023-10-10 14:19 1018
★ 교육수료후 관리하는 시설이 변경된경우 "로그인->신청관리->교육정보변경신청" 순으로
신청서 작성해주시면 변경등록해드리겠습니다.
★ 전근무지 퇴사일(마지막 근무일) 기재해주세요.
★ 임명장. 혹은 재직증명서 첨부 必
★ 행정안전부 안전관리자 등록방법 -1) https://www.cpf.go.kr/cpf/
2) 안전관리자회원가입->지자체승인->안전 > 안전관리자 > 안전관리자 이름, 전화번호, 지정일 자를 직접 입력 후 안전관리자를 등록신청 합니다
3)1) 관리주체 로그인-> 안전 > 안전관리자 > [추가] 버튼 클릭 후 안전관리자 이름, 전화번호, 휴 대전화번호, 지정일자를 직접 입력 후 안전관리자를 등록신청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