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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행정안전부 안전관리자 등록안내
이승민 2023-11-24 09:50 995

2023년 11월13일부터 "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" 이 변경되었습니다. 

이에 안전관리자 등록후 교육수료 등록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안전관리자 등록기 안되있으시면 "꼭" 등록해주셔야 합니다. 

★등록방법 

 1. 안전관리자로 회원가입후 안전관리자 등록 

    *https://www.cpf.go.kr/cpf/->안전관리자회원가입->지자체승인->안전->안전관리자->등록(전화번호필수기재)

 2. 관리주체가 등록 

    *관리주체 회원가입->지자체승인->안전->안전관리자->추가->등록

 3.  “안전관리자”가 “관리주체”의 업무까지 담당하시는 경우 “관리주체”로 회원가입 하신 후 회원 가입 화면에서 “안전관리자 여부"       를 “예"로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. (관리주체와 안전관리자를 겸임하시는 경우 안전관리자 회원가입은 따로 필요 없습니다.)

★기타유의사항

 -모든 어린이놀이시설은 “관리주체"회원 가입이 선행 되어야 합니다.  (한 개 놀이시설에는 한 사람의 “관리주체"만 회원 가입이

  가능합니다. 놀이시설별 "관리주체" 중복가입 불가합니다 )

-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, 안전점검, 보험가입, 사고보고, 안전관리자등록 신청, 안전검사 신청 등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

 전반적인 관리업무 권한은 “관리주체“ 회원에게 있습니다.